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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학생검진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86
내용
2008년도 학생 건강검진 실시 계획

사업개요

1. 실시근거
가.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
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실시
2. 실시내용
가. 대 상
1)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2) 중학교 1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3) 고등학교 1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나.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 의한 검진기관
다. 실시방법
1)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 건강검진을 실시
2) 검진항목 : 신체발달상황(「참고자료 1」참조), 건강조사(문진,「서식 1」 참조), 건강검진(「참고자료 2」참조)
* 초등학교2·3·5·6학년의 경우 구강검사(별도검사)가 건강검진으로 전환 [2007.12.14 학교보건법 개정 제7조]

4. 건강검진 수가 및 비용 지원
가. 검진수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나. 검진비 지원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지원(단, 재정결함미지원교는 별도 예산 편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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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리

    All the articles asking the Arasa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Joseon were rejected
    We also repatriated our people who had not been able to overcome hunger and crossed the border to Arasa
    If something big happens like an epidemic, we'll notify each other first
    https://savewcal.net/first/

    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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