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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직장인 , 건강관리공단 건강검진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190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영상의학과.내과 부설 종합건강진단센타에서는 2010년도 건강진단 실시를 위하여 수검자들의 편의와 질높은 의과검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오니 참조하시어 금년도 계획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검진 실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실시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건강검진 항목
- 1차 건강검진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 등 ( 공단 전액 부담 )
2차 건강검진 : 폐결핵, 당뇨질환 등 ( 공단 전액 부담 )
특정암 검진 :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 수검자 10%씩 부담 또는 무료 )
자궁경부암 ( 무료)
※ 특정암 검사 대상 : 위암- 만40세 이상 희망자 ( 10% 본인부담인 경우 내시경: 4,600원 , 촬영으로하는 경우:4,400원)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희망자( 10% 본인부담인 경우 2,900원 부담)
대장암- 만50세 이상 희망자( 10% 본인부담인 경우 1차:분변검사 1,000원 분변 검사에서 이상있을시 대장촬영: 6,600원)
간암- 전년도 간장질환 유질환자중 40세 이상 희망자(5,900원 부담)
자궁경부암- 만30세 이상 여성 희망자 ( 전원 무료 )

서울진단방사선과의 특장점
흉부촬영: 간접촬영→직접촬영(CR)을 실시하므로 보다 정확한 검사 실시
특정암 검사 : 검진의사가 직접 실시 - 당일 결과 설명
치료 및 대학병원 연계하므로 사후관리 철저
결과처리 및 검진 시스템의 전문화


기타문의 : 2668-4535 원무과장 한광준(HP:018-374-1223)


서울영상의학과.내과 부설 종합건간진단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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